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 3. 1.] [부산광역시조례 제7092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설치) 부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8.8.14., 2003.12.3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20 까지와 같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6.8.2., 2007.5.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교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명심의위원회 및 교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조6745]

제4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3조에서 이동 2022.10.19 조6745] <개정 2010.2.10.>

부칙 <제2542호, 1989.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6호, 199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호, 199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0호, 199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8호, 199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호,199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 1994.3.1.>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호, 1994.11.11.>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 해강초등학교의 신설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호, 1995.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원연수원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동래구"를 "연제구"로 한다.

②부산과학교육원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동래구"를 "연제구"로 한다.

부칙 <제3271호, 199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 중현초등학교와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 좌동·좌산초등학교의 설치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제1항 단서규정의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병설유치원 및 대저중앙초등학교 신노전분교장,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장, 용산초등학교 용산분교장은 조례 제2542호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서부교육청 관내 유치원 중 성남·영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설치는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3호, 199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호, 1997.1.13.>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호, 1997.7.23.>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서강여자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3호, 1998.1.6.>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호, 1998.8.14.>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7호, 1999.1.14.>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4호, 1999.8.12.>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9호, 2000.1.1.>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6호, 2001.1.1.>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0호, 200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 분포초등학교의 신설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8호, 2002.1.1.>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1호, 2002.8.14.>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8호, 2002.11.25.>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3호, 2003.1.1.>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1호, 2003.7.21.>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4호,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4호, 2004.10.1.>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0호, 2004.11.1.>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6호, 2005.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부교육청 관내에 동양초등학교의 신설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5호, 2005.10.15.>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5호, 2006.2.10.>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2호, 2006.11.6.>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8호, 200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1호, 2007.10.31.>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8의 덕두초등학교 위치 변경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50호, 2008.2.6.>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9호, 2008.4.2.>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2호, 2008.11.5.>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몰운대초등학교 및 별표 12의 경남여중 위치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1호, 2009.2.25.>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6의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5호,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7호, 2010.2.10.>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0호,2010.5.19.>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6 및 별표 11의 제목 중“서부교육청”을“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12의 제목 중“남부교육청”을“남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13의 제목 중“북부교육청”을“북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4의 제목 중“동래교육청”을“동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10 및 별표 15의 제목 중“해운대교육청”을“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558호,2010.10.27.>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6호,2011.2.9.>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7호,2011.8.3.>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6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운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신설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연동 918번지”를 “수영로 196길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온천동 386번지”를 “금강로 59번길 51”로 한다.

부칙 <제4820호,2012.10.31.>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6호,2013.7.10.>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5호,2013.10.30.>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5호,2014.11.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세산초등학교 폐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2호,2015.11.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4호,2016.1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의 광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8의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삼광초등학교 폐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8호,2017.1.1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4호,2017.2.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1호,2018.1.1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9호,2018.2.7.>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6호,2018.11.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연포초등학교 위치 변경,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동삼중학교 폐지, 영도중학교 교명 변경,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삼락중학교 폐지,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교명 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0호,2019.2.13.>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3호, 2019.7.17.>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 2019.11.13.>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중 일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삭제, 별표 10 중 일광초등학교 삭제, 별표 15 중 반송중학교 위치 변경 및 운송중학교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0호, 2020.2.5.>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0호,2020.11.0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좌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삭제, 별표 7 중 좌성초등학교 삭제, 별표 16 중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5호,2021.02.10.>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7호,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중 서곡초등학교 삭제, 별표 13 중 가락중학교 및 덕천여자중학교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9호,2022.2.16.>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2호,2023.10.11.>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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